건물철거등

사건번호:

92다12018, 92다12025(병합)

선고일자:

1992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사찰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 사찰로서의 등록이 요건인지 여부(소극)나.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권리능력의 주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갑이 위 사찰의 대표자로서 임야를 매수하여 갑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의 점유승계인은 위 사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찰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 사찰로서의 등록이 반드시 그 요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갑이 계쟁임야를 매입할 당시에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권리능력의 주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갑이 사찰의 대표자로서 위 임야를 매수하여 갑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의 점유승계인은 위 사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1조 / 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 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누42 판결(공1982,38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화장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31. 선고 91나4802,91나481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판시의 ㉮ 부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43년부터 20년이 경과한 1963.12.31에 이를 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을 인용한 다음, 위 토지를 가사 피고측이 시효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79.4.4.이고,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에게는 위 시효취득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1979.4.4.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임야는 1939년 일자불상경 당시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있던 소외 2가 원고 사찰을 증·개축하면서 당시 소유자인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이래 원고 사찰의 부지 등으로 사용해 온 사실, 원고 사찰은 1970.6.1. 사찰등록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사찰의 주지가 사찰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땅을 매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개인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거나 사찰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고, 원고 사찰이 그 후 위 임야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출연을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임야는 원고 사찰이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당시 원고 사찰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70.6.1. 사찰등록을 한 후 1979.4.4. 형식상 1970.9.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찰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 사찰로서의 등록이 반드시 그 요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당시에 원고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권리능력의 주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소외 2가 원고 사찰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에 원고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나 매매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소외 1의 점유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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